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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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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 무엇이며 유족연금 지급율과 유족연금의 범위를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목차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을 만든 이유

유족연금 지급율

유족연금의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 실제사례

 

유족연금이란

공적자금 즉,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등의 수령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만든 이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 기간이 있거나, 노령연금 수령자이거나,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수급자가 사망 시 배우자나 가족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는 부분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율

수급자가 연금을 받아오다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데요. 지급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미만 : 40%
  • 10년 ~ 20년 : 50%
  • 20년 이상 :60%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

  • 최우선순위는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
  • 2순위가 자녀인데 25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는 60세 이상 부모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 4순위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역시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 5순위인 조부모도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실제사례

 

한 가정의 남편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하였고, 매월 150만원 받아왔으며, 아내도 3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얼마일까?

 

유족연금 지급율 60% 적용하면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역시 35만원의 연금을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온전하게 9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유족연금은 90만원의 30%를 지급합니다.

 

즉 27만원을 받습니다. (본인 35만원 + 유족연금 27만원)  90만원을 전부 받으려면 본인이 받아 온 30만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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